특허를 갖고 있는 것은 큰 경쟁력 입니다!
그러한 경쟁력이 저희가 힘이 되어드립니다!
당사는 소스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프랜차이즈 본사, 음식점 등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은 큰 경쟁력이 된다는 생각을 해 왔으며, 실천하여 당사에서 개발된 소스를 특허를 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자칫 자신이 보유한 레시피가 유출되는 것을 겁내기도 하지만 특허라는 것은 향후 내가 침해받을 수 있는 독자기술을 유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이지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용신안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여러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하나 허투로 다루지 않고 세세하게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아이디어 개발 및 검토
2. 선행 기술 조사
3. 특허 출원
4. 검토 및 재검토
5. 특허 등록
6. 유지 보수
특허 청구범위는 일반적으로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으로 구성됩니다
소스 특허의 경우 독립 청구항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파리 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해외 관련 특허를 찾을때 마드리드 협정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표와 특허는 다른 개념입니다.
마드리드 협정은 상표(브랜드명)을 보호 해주는 국제 협정인 것에 반해 파리 협약은 여러 나라 간의 특허 및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다른 파리 협약 회원국에 해당 특허 출원을 우선권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서도 우선권을 받아 특허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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